“국제거래 탈루 적발 1773억 추가 징수”

“국제거래 탈루 적발 1773억 추가 징수”

입력 2011-07-30 00:00
수정 2011-07-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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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세관리 부실 지적

감사원이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각종 탈세 사례를 적발, 탈루액 1773억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독일에 있는 한 부동산 투자전문회사는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배당소득 4336억원에 대한 법인세 94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제조 법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술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처를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로 돌려놨고, 법인세 629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외국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나 거주지국을 위장해 탈루한 세액이 1585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외국계 법인 임직원이 국외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소홀로 69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관계회사를 이용해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데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국내 법인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내 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관계회사에 공동수행한 투자자문용역 대가를 과다 배분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8억원을 탈세했고, 이 법인 대표이사는 관계회사의 배당기능 유보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43억여원을 탈루하기도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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