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사후관리 고유모델화 가계빚 심한 국가에 수출 기대
우리나라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시스템의 특허 출원이 추진된다.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31일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사후관리를 해주는 고유 사업 모델의 국제특허 출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은행, 보험, 증권 등 352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채무 상환 및 연체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통계청과 신용평가회사의 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최적의 신용관리 지침을 제시하는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체계도 특허 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신복위는 보고 있다.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신용회복 지원 시스템의 특허 출원이 중장기적인 역점 과제”라고 말했다.
특허 등록이 이뤄지면 지원 시스템 수출 활로도 뚫릴 전망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가계의 파산을 막고 금융회사의 부실채권과 회수비용을 절감하는 신용회복 지원 시스템은 가계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다른 국가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8-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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