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를 3~7% 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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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하병호(오른쪽 두번째) 현대백화점 대표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굳은 표정으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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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하병호(오른쪽 두번째) 현대백화점 대표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굳은 표정으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11개 대형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에 합의했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은 성장의 과실이 대형유통업체에 편중되면서 중소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생존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의 요구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롯데·현대·신세계 등 3대 백화점, 현대·GS·CJ오·롯데·농수산 등 5대 TV홈쇼핑,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 CEO들은 중소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7% 포인트 낮추기로 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 다음 달부터 이행키로 약속했다. 현재 백화점의 경우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30% 수준이다.
공정위는 업체별·업태별 수수료 수준과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 인하 범위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유통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신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수수료 수준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이번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율’이라고는 했지만 3~7%로 범위가 넓어 어느 수준으로 맞춰야 공정위로부터 ‘합격점’을 받을지 난감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업체’라는 기준도 유통업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수수료 인하 대상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협력업체를 재배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토로했다.
공정위는 2009년 현재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TV홈쇼핑 5사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81%, 80%, 100%로 일본 백화점(42%)·대형슈퍼(56%)에 비해 쏠림현상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처음으로 판매수수료 현황을 공개하고 업체 관계자들과 실무 및 고위 간담회를 갖는 등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중소납품업체들은 수수료 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사은품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유통업체들이 판매 수수료만 낮추고 다른 방식의 추가 부담 비용을 오히려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 부분을 평가 항목에 넣기 위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계량화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넣지는 못하지만 계속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유통업체 CEO들은 수수료 인하 외에 신규 중소납품업체의 계약기간을 현재 1년에서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신규 혹은 갱신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박상숙·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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