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위헌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위헌소지”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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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201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이익의 증여세 과세 및 국세 체납액의 징수업무위탁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 대기업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증여세 부과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증여세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 체납액 징수업무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에 대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정부조직법(제6조)을 위반하는 것이며, 무리한 징수와 납세자의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맹 법률지원단장인 이경환 변호사는 “잘못된 세금징수는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인 재산권과 인간 존엄성을 파괴한다”면서 “세금은 법대로 공평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는 것이 징세권자의 중요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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