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독점지위 남용 조사

구글코리아 독점지위 남용 조사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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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실 등 수색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독점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 지난 5월 위치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세번째다.

이번 수색은 국내 토종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4월 공동으로 구글을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포털업계는 구글이 안로드이드 OS를 제조사에 배포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구글 검색 기능을 스마트폰에 의무 탑재하도록 했다고 고발했다. 또 경쟁사의 검색 기능은 배제하도록 제조사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가 공정위의 심사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 의지를 표출하는 등 구글 안드로이드의 독과점 지위에 대한 견제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국내 공정거래법에는 기업을 인수하는 회사 자산이 2조원이 넘으면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구글 관계자는 “한국 공정위가 요청하는 사안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며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OS의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탑재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올 2분기 글로벌 점유율은 47.7%로 1위를 지키고 있다. 글로벌 IT업계는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동환·나길회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9-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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