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천 이상 봉급자 근로소득세 84% 부담

연봉 6천 이상 봉급자 근로소득세 84% 부담

입력 2011-09-16 00:00
수정 2011-09-16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균 연봉 6천만원 이상을 받는 상위 20%의 봉급자 185만명이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의 84.2%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에게 부과한 결정세액 총액은 15조5천844억원이며 이중 상위 20%가 낸 세액이 13조1천528억원에 이르렀다.

근로소득세 납세인원이 924만명 가운데 185만명이 세수의 5분의 4 이상을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평균 급여가 1억300만원인 상위 10%는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1천148만원을 납부, 결정세액 총액이 10조6천138억원(68%)에 달했다.

연봉 5천970만원의 2분위가 내는 세금은 275만원으로 1분위자의 23%에 불과해 차이가 컸다. 근로소득세 세수에서 2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였다.

평균연봉 4천690만원인 3분위의 평균 납세액은 131만원이었고, 4분위(연봉 3천860만원) 57만원, 5분위(3천250만원) 30만원, 6분위(2천770만원) 19만원, 7분위(2천380만원) 13만원, 8분위(1천970만원) 8만원, 9분위(1천580만원) 4만원, 10분위(1천350만원) 1만원 등이다.

근로소득자 1천517만명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면세받는 근로자는 593만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지난해 과세대상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3천810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100만원 가량 증가했다. 1인당 근로소득세로 낸 세금은 170만원이다.

하지만 2002~2010년 8년간을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의 평균 연봉은 2천910만원에서 30.9% 늘어난 반면 1인당 납세액은 연간 110만원에서 54.5%나 증가해 급여인상분보다 근로소득세 납세액 증가율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