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육캡슐’ 국내 밀반입 적발

관세청, ‘인육캡슐’ 국내 밀반입 적발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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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의 사체로 만든 이른바 ‘인육캡슐’이 국내에 밀반입돼 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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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제조된 ‘인육캡슐’ SBS 캡처
중국서 제조된 ‘인육캡슐’
SBS 캡처


21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인육캡슐 유통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약 1천409정의 인육캡슐이 특별우편물로 국내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조선족 밀반입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를 추적 중이다.

현행 관세법상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인육’ 역시 수출입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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