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근절 안되는 이유가 있었다

유사석유 근절 안되는 이유가 있었다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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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수원시 인계동 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가 유사석유 보관이 원인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유사석유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주유소는 이미 두 번이나 정부의 유사석유 단속에 적발됐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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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와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유럽발 경제위기와 고유가 등으로 유사석유제품 단속건수는 2007년 631건, 2010년 현재 1190건으로 약 2배나 늘어났지만 단속 인력부족과 솜방망이 처벌로 주유소의 유사석유 단속이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유사석유 단속 인력은 고작 70여명. 전국의 주유소가 1만 3000여곳, 일반 판매소와 대리점 등이 5000여곳 등으로 단속원 한 명이 감시, 단속해야 하는 곳이 257곳에 달한다.

즉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다면 1년에 한 번 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식경제부와 석유품질관리원 등은 1만 8000여곳의 주유소 등에서 보통 한 해에 9만건 가까이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평균 두세 번 이상은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통 주유소 한 곳에서 시료를 2~10개 정도 채취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9만건에 이른다 해도 일 년에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 2005~2009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했다는 김모(54)씨는 “5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정부나 관리원의 조사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주변에서 유사석유를 팔라는 유혹이 엄청나게 많았다.”면서 “혹시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끝이기 때문에 일부 주유소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더욱 큰 문제다. 유사석유를 팔다 걸리면 영업정지 30일이나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내면 된다. 3회 이상 걸리면 주유소 면허가 취소되지만 친·인척 이름으로 바꾸면 그만이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월 매출은 4억 2000여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석유를 팔 때 20% 이익을 더 올린다고 가정하면 불법 영업 주유소들은 한 달에 3000만원 가량을 더 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주유소들은 한 달 매출이 평균과 비교해 3~4배가 높으므로 부당 이득도 더 커진다.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들은 첨단 장비 등으로 검사원들을 쉽게 속일 수 있다. 주유기의 버튼을 조작하거나 2중 탱크를 갖춰 휘발유와 유사석유를 쉽게 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는 첨단 주유기나 안내소에서 조작이 가능한 장비 등을 사용해 단속원들의 눈을 피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원에서도 비노출검사시험용 차량(일반 차량과 같은데 연료 탱크를 쉽게 떼어 교체할 수 있는 차량) 20대를 운영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석유품질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산업용 내시경, 전파탐지기 등 첨단 장비와 인원이 확충돼야만 유사석유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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