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군장병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 면제

[경제 브리핑] 군장병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 면제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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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의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U+)는 12월 1일부터 입대 장병에게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입대 장병이 휴대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번호 유지 비용 등 명목으로 매달 2960원(KT), 3030원(SK텔레콤), 3460원(LG유플러스) 등 요금을 걷어왔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통사에 따라 5만 7000~7만 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고,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17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1-1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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