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8000만원 넘으면 최대 月226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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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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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직장인 건보료 더 부과

내년 9월부터는 월급 외에 연간 7200만원 이상의 임대·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을 얻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최대 월 226만원(연 2712만원)까지 더 내게 된다. 고소득자가 기업에 위장취업해 소액의 직장 건보료만 내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소득을 근거로 건보료를 산정,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은퇴했거나 직장은 없지만 연금 등 기타 소득이 많은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월세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인상분의 10%까지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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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재산을 가진 만큼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직장 근로소득만 보험료로 삼아 생기는 허점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대·사업·금융·연금 등으로 고액을 벌어들이는 직장인은 봉급 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추가 부과한다. 단, 직장 사업자(고용주)의 추가부담은 없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봉급 외 종합소득 기준은 지난해 근로자 가구 연 평균소득의 150%인 7200만원과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 구간인 88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적용한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기준은 기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것을 ‘금융소득뿐 아니라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강화했다. 전·월세 인상분은 2년 기준으로 10%까지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전체 전·월세금 중 300만원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적용된다.

복지부는 내년 건보료를 월소득의 5.8%(직장가입자는 2.9%만 부담)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8% 인상된 비율이지만 최근 3년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8만 6460원, 지역가입자는 7만 6916원으로 늘어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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