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직장인 건보료 더 부과
내년 9월부터는 월급 외에 연간 7200만원 이상의 임대·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을 얻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최대 월 226만원(연 2712만원)까지 더 내게 된다. 고소득자가 기업에 위장취업해 소액의 직장 건보료만 내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소득을 근거로 건보료를 산정,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은퇴했거나 직장은 없지만 연금 등 기타 소득이 많은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월세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인상분의 10%까지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기준은 기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것을 ‘금융소득뿐 아니라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강화했다. 전·월세 인상분은 2년 기준으로 10%까지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전체 전·월세금 중 300만원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적용된다.
복지부는 내년 건보료를 월소득의 5.8%(직장가입자는 2.9%만 부담)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8% 인상된 비율이지만 최근 3년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8만 6460원, 지역가입자는 7만 6916원으로 늘어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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