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에 발목… ‘건설면허 1호’ 임광토건 법정관리

PF에 발목… ‘건설면허 1호’ 임광토건 법정관리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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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침체에 대거 미분양… 자금난 허덕

시공능력평가 40위인 임광토건이 1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면허 1호’ 기업마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되자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견 건설사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이날 회생절차개시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임광토건이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 또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광토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건설업체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한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기준 임광토건의 금융권 채무액은 9220억원으로 주채무가 1780억원, 보증채무가 7430억원을 기록했다.

임광토건은 1927년 5월 창업주 임헌록씨가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설립한 임공무소를 모태로 한 유서 깊은 회사다.

임씨의 아들 임광수 명예회장이 물려받아 1956년 임광토건으로 사명을 바꾸고 도로, 항만, 지하철 등의 공공 토목공사 위주로 견실하게 사업을 해왔다. 임광토건이 최근 위기에 처한 것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공공 토목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부터다. 주력 사업인 공공 토목사업 발주가 줄고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으로 사업성마저 떨어지자 2000년대 중반 이후 공동주택 사업으로 확장했다. 하지만 ‘그대家’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을 하던 임광토건은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는 바람에 자금난에 봉착했고, 최근 만기가 된 PF 대출 지급보증 기한을 연장하는 데 실패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법정관리행으로 홍역을 치렀던 건설업계로서는 지난달 범양건영에 이어 이날 임광토건까지 2개사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당분간 주택경기 침체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100대 건설사 중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한 회사는 모두 24개사에 이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1-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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