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만 4천억~5천억원 이를 듯

론스타, 세금만 4천억~5천억원 이를 듯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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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론스타 ‘제2의 세금전쟁’ 가능성도 남아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론스타에 부과될 세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론스타는 그동안 강남 요지의 스타타워 등 국내 부동산 등을 싼값에 산 뒤 수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고 외환은행에서도 배당 등을 통해 투자액 이상의 돈을 벌어들여 대표적인 외국계 ‘먹튀’ 자본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 과세에 대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의 매각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론스타와 국세청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과세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매각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과세할 방침”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현재의 매각조건대로라면 국세청이 4천억~5천억원대의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변수는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난해 협상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 51.02%에 대한 인수가액을 당초 4조6천888억원에서 4조4천59억원으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금융위의 결정, 주가하락 등으로 인수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인수자를 찾을 수도 있다.

일단 현재의 인수가가 그대로 결정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론스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두가지중 하나다.

먼저 론스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판단되면 지분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국내 매출에서 판관비와 영업비 등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첫번째 전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양도가액의 10%는 4천400억원, 양도차익으로 따지면 4천600억원대에 이른다. 당연히 론스타의 입장에서는 ‘4천400억원’의 세금을 택할 것이다.

이 경우 세금은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 매각대금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한다.

두번째의 경우 국세청이 론스타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이기고 론스타가 여전히 국내에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부과도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론스타코리아’를 설립하고 각종 투자활동을 벌인 점을 감안해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의 블록세일 매각대금 1조1천928억원의 10%(1천192억원)를 법인세로 과세했다.

당시 국세청은 과세의 대원칙인 ‘실질 과세의 원칙’ 즉 개인의 명목상 주소나 법인 소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나 경영 활동이 이뤄지는 곳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론스타는 이에대해 론스타코리아를 2008년 4월 철수하고 과거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LSF-KEB홀딩스)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있어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환급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했다.

LSF-KEB홀딩스가 해외 소득과 관련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벨기에에 설립된 ‘도관회사’여서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인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론스타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5천억원(양도차익 2조3천억x22%)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허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1차 지분매각때는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국내 법인이 해체된 상태여서 론스타의 법인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서 법인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당국은 이에따라 일단 론스타의 국내 자산이 외환은행 지분 하나밖에 남지 않아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선 원천징수를 떼고 추후 론스타의 국내 간주고정사업장 유무를 따져볼 생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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