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상 해외계좌 자진신고 예금주에 과태료 절반 깎아드려요

10억원이상 해외계좌 자진신고 예금주에 과태료 절반 깎아드려요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억원 이상 국외 예금 사실을 숨겼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가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시행한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놓친 고액 예금주의 신고를 독려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50%까지 줄여 주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 규정을 적용한 조치다.

일례로 외국에 입금된 10억원의 미신고 예금을 자진 신고하면 올해 최대 150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75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고액 국외 예금보유자의 미신고 사유를 들어 보면 제도의 취지나 법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경감 배경을 설명했다.

예금주가 국세청에서 과태료 통보를 받은 뒤 소명요구 기한 내에 납부하면 추가로 고지액의 20%를 더 할인받을 수 있다. 과태료 감경 대상은 자진 신고자로 제한된다. 고액 국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올해 예금액의 5%에서 내년에 10%로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태료 외에도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늦게 할수록 세금부담이 커진다.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고액 국외계좌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 최악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