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 애플 소송전 2심서 승소

삼성, 호주 애플 소송전 2심서 승소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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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혀…애플 상고방침으로 본격 판매 속단 어려워

삼성전자가 최신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1의 호주 내 판매를 둘러싼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1심의 패배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애플 측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갤럭시 탭 10.1의 본격적인 판매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호주 연방법원 린제이 그램 포스터 판사는 30일(현지시간) 갤럭시 탭 10.1 판매를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갤럭시 탭 10.1 판매 금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판사 3명 전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크리스마스 소비지출 성수기를 앞두고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 탭 10.1을 본격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현재 계류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다음달 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 그 사이 애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호주 법원은 이날 애플 측이 갤럭시 탭 10.1 판매 허용 결정과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상고 방침을 분명히했다.

포스터 판사는 “애플이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대법원에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양측의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호주 1심 법원은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삼성전자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품 판매나 판촉 활동을 하지 말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이날 “서울에서 갤럭시 탭 10.1를 수입한 뒤 호주 주요 유통업체들과 의논을 통해 본격적인 시판에 나설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본격시판 시점은 다음달 중순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2 제품이 자사의 3G(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호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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