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에 소유권 수탁자엔 담보권 인정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가계의 주택소유를 보장하고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담보권신탁’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가계부채 출구전략: 담보권신탁의 활용’ 보고서에서 “담보권신탁은 담보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계부채를 감축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의 이익에도 맞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담보권신탁이란 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탁자에게 담보권만을 설정해 주는 방식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은행 차입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 가계 중 다수가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되거나 주택을 잃을 우려에 사로잡혀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게 된다.
김 위원은 “경기침체기에는 가계의 주택소유를 보장하며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담보권신탁이다. 김 위원은 “담보권신탁은 프로젝트 파이낸스(PF)나 신디케이션론 등처럼 복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면 채권을 양도할 때마다 담보물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 없이 일원적으로 담보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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