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ㆍ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결정

러시앤캐시ㆍ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결정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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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큰 영향 없을 것”…해당 업체 “행정소송 검토”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결국 영업정지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품명 러시앤캐시), 산와대부(상품명 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에이앤피파이낸셜 등 4개 대부업체는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해 6만1천827건에 30억6천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고 강남구청은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4개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말 현재 3조6천억원으로, 업계 점유율은 41.3%다. 대출 거래자는 115만6천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의 44%가 신용등급 1~6등급으로 비교적 좋은 데다 신규 대출자의 72.5%는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여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할 수 있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

해당 대부업체는 강남구청의 처분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과 감독당국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최악에는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했다는 것이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지난 3개월간 모든 외부 광고를 중단하고 영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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