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전자상거래 이달 시작…혼합유 판매 月 20% 허용

석유 전자상거래 이달 시작…혼합유 판매 月 20% 허용

입력 2012-03-24 00:00
수정 2012-03-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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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까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주유소에서는 자사 정유소 제품이 아닌 혼합석유 판매를 월 판매량의 2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등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다수의 공급자·수요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유사 중심 석유 유통체계가 확고한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의 관건으로 꼽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조기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전자상거래가 도입되면 정유사 간 경쟁이 촉발돼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쓰지 않는 자가상표 주유소가 싸게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또 자가상표 주유소가 기름값을 내리면 정유사 주유소도 가격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실시간 가격정보가 제공되면 정유사별 가격 비교가 가능해져 가격 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0.3%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거래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참여 대상은 한국거래소가 가입을 승인한 정유사·수출입업자·대리점·주유소이다. 전자상거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지고, 2만ℓ 단위로 매매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3-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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