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목표 초과땐 t당 10만원 과태료

온실가스 배출 목표 초과땐 t당 1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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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실시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됨에 따라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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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할당위원회를 구성해 ▲배출 허용 총량 ▲배출권 거래제 적용 부문과 업종 ▲부문별·업종별·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 등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할당위원회에는 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인해 2009년에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인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6개월 안에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지난해 4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뒤 산업계 반발을 수용,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다.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사는 것이다. 업체별 감축목표를 정해 지키지 못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던 목표관리제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감축한 만큼의 ‘잉여 배출권’을 팔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CO2 연 12만 5000t 이상 배출업체와 2만 5000t 이상 사업장,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다. 대상 사업장은 700여개로 집계됐다.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되면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량이 초과되면 t 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역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사업 등에 금융·세제 지원 혹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산업계 보호를 위해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의 경우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돼 있다. 2020년까지는 95% 이상 업체가 무상할당 업체가 될 수 있어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는 2021년 이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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