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LGD “소송불사” 공방

삼성D·LGD “소송불사” 공방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OLED기술유출 사과를 vs 수사사안 범죄처럼 흠집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을 둘러싸고 삼성디스플레이(SMD)와 LG디스플레이(LGD)가 “소송 불사” 등 날 선 공방을 벌였다.

SMD는 16일 앞서 검찰수사 결과 자사 OLED 기술 유출과 관련, LGD 임직원의 혐의가 드러난 만큼 LGD 경영진의 성의 있는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촉구했다.

심재부 삼성디스플레이 상무는 이날 삼성전사 서울 서초사옥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LGD 고위 경영진이 OLED 기술력 부족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삼성의 기술과 핵심인력 탈취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며 “이는 전사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해 저지른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D는 “삼성에서 악의적으로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방수 LGD 전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확정된 범죄인 것처럼 자료까지 배포해 경쟁사를 흠집내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무는 “기술 유출 사건은 구속수사가 일반적인데 전원 불구속된 것만 봐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혐의 연구원이 넘긴 정보 역시 영업비밀이 아닌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7-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