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벽산 블루밍’ 계약금 환급

고양 ‘벽산 블루밍’ 계약금 환급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벽산건설이 지난 6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던 경기 고양 식사지구 ‘위시티블루밍’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월 20일 보증사고 처리된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 3분의2 이상이 공사 재개 대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를 원해 환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199가구이고 금액은 675억원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0-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