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외국인전용 면세점 무산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외국인전용 면세점 무산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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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 시내 면세점만 확대키로

관세청이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추진했던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계획이 전면 철회됐다.

외국인전용 면세점은 작년 8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핵심의제로 보고된 사안이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던 정부 사업계획이 무산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관세청은 대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하고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을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확정돼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 계획은 올해 두차례 열린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익전망이 불투명하고 내국인 이용객의 역차별 가능성으로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고 결국 규개위 벽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관세청이 시내면세점의 내국인 이용객이 너무 많다는 일부 외국인의 불만과 지자체의 무리한 전용 면세점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수익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대안으로 현재 10개인 시내면세점 수를 늘리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51개 대기업과 12개 공기업을 배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달중 관보에 게재된 고시에 맞춰 신청절차 등이 공고돼 신규특허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방문자 수·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과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사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규 시내 면세점의 매장면적은 40% 또는 825㎡ 이상의 국산품 전용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종전 국산품 매장 의무비율은 20% 또는 330㎡였다.

기존 시내 면세점은 내년말까지 새 기준에 맞춰 매장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2000년 처음 도입된 시내면세점은 관광 수요가 많은 서울(6개), 부산(2개), 제주(2개)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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