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발주자 횡포 차단”

“민간건설 발주자 횡포 차단”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자 횡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개정안에 대한 사전조율도 마쳤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시공을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0-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