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로밍요금 투명성 조항 신설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로밍요금 투명성 조항 신설

입력 2012-12-16 00:00
수정 2012-12-16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14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국제 로밍요금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자는 조항을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에 신설키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ITRs는 국제 통신망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과 국가간의 정산 등에 대한 일반 원칙을 담은 국제 통신 조약으로 1988년 제정됐다.

개정안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만족할 수준의 국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의 정확한 요금 정보를 공개하며 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인터넷 트래픽 관리(망 중립성) 등 인터넷 관련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고, 인터넷 이슈와 관련한 갈등으로 회의에 참석한 151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89개국만 ITRs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고 우리나라가 2014년 ITU 전권회의 의장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서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WICT-12에서는 ‘개도국 및 도서국들의 국제 광대역망 접속 지원’, ‘국제 긴급서비스 번호 통일 노력’, ‘인터넷 성장 가능 환경 조성 노력’, ‘ITRs의 정기적 개정 노력’, ‘국제전기통신 트래픽 착신 및 교환의 정산 노력’ 등 5개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 가운데 ITRs의 정기적 개정 노력 결의문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2014년 부산 전권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