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자 月120만원 6개월 지원

무급휴업·휴직자 月120만원 6개월 지원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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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르면 5월 시행

이르면 5월부터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한 달에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됨에 따라 다음 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해 4월 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선정되면 5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2(대기업은 2분의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휴업·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최대 6개월간 총 72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된 셈”이라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8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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