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상한선 법으로 정해야” 조세연 ‘재정준칙’ 보고서

“국가부채 상한선 법으로 정해야” 조세연 ‘재정준칙’ 보고서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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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국가부채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법학회는 18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준칙의 최근 추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홍승현 조세연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복지지출 증가 등 포퓰리즘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등이 마음대로 재정지출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준칙은 구체적이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기적 재정 목표를 뜻한다. 유럽연합(EU)은 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규정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재정준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홍 센터장은 “우리나라 역시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상한을 정하고, 상한선 수준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상적 경기순환을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예외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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