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2차 전지 분리막 특허를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 2라운드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는 1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LG화학의 청구를 기각했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도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심에서 SK이노베이션은 무효 결정을 이끌어냈다.
항소심 성격의 이번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선행기술과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그 구성이나 효과도 동일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특허법원 제5부는 1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LG화학의 청구를 기각했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도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심에서 SK이노베이션은 무효 결정을 이끌어냈다.
항소심 성격의 이번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선행기술과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그 구성이나 효과도 동일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4-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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