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에 ‘골프접대’ 받은 국토부 공무원 적발

업자들에 ‘골프접대’ 받은 국토부 공무원 적발

입력 2013-06-01 00:00
수정 2013-06-01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사무관 A씨는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고위 간부 B씨, 업체 관계자 2명 등 넷이서 일요일인 지난 26일 경기 화성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골프장 경비는 업자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총리실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사무관이 향응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또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A 사무관이 골프를 친 것 자체도 2011년 만들어진 국토부 행동준칙을 어긴 것이다. 정부의 일부 부처는 내부 규정으로 골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A 사무관은 B씨와 고등학교 동기라서 골프를 같이 쳤을 뿐이라고 감사관실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