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모 씨는 작년 7월 모 항공사의 서울·마닐라 왕복 항공권을 72만7천500원에 예약했다.
본래 2개월 뒤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예약 바로 다음 날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29만7천원을 물고 43만500원만 돌려 받았다.
최근 해외 여행 수요가 늘면서 김 씨처럼 항공 서비스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항공 서비스 피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70%씩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작년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환급 거절이 37.6%로 가장 많았다.
운송 불이행·지연(36.9%),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1.4%),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5.3%)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사별 피해 건수는 외국계 항공사(55.0%)가 국내 항공사(45.0%)보다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전자 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피해 건수도 급증해 2010년 51건, 2011년 102건, 2012년 208건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계약 해제 시 항공사마다 위약금이 다르므로 구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할인 항공권이나 특가 항공권은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본래 2개월 뒤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예약 바로 다음 날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29만7천원을 물고 43만500원만 돌려 받았다.
최근 해외 여행 수요가 늘면서 김 씨처럼 항공 서비스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항공 서비스 피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70%씩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작년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환급 거절이 37.6%로 가장 많았다.
운송 불이행·지연(36.9%),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1.4%),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5.3%)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사별 피해 건수는 외국계 항공사(55.0%)가 국내 항공사(45.0%)보다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전자 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피해 건수도 급증해 2010년 51건, 2011년 102건, 2012년 208건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계약 해제 시 항공사마다 위약금이 다르므로 구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할인 항공권이나 특가 항공권은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