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거짓광고 등으로 고객을 꾄 ‘멜론’ 등 5대 음원 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600만원, 엠넷(CJ E&M)·올레뮤직(KT뮤직) 각각 700만원, 벅스뮤직(네오위즈인터넷) 200만원, 소리바다(소리바다)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해 할인 판매하는 음원상품을 ‘멤버십 50% 할인’, ‘올레클럽 30% 할인’ 등 포인트 차감 없이 깎아주는 것처럼 표시했다. 특히 멜론은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까지만 가능한데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위는 멜론·엠넷이 지난 1월 최저가가 아닌데도 최저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 두 사이트는 지난 1월 15일부터 소리바다가 자기들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했는데도 자사 상품이 ‘모든 음원 사이트 중 최저가’라고 광고를 계속했다.
공정위는 5개사가 청약철회·계약해지에 관한 정보를 화면에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해 할인 판매하는 음원상품을 ‘멤버십 50% 할인’, ‘올레클럽 30% 할인’ 등 포인트 차감 없이 깎아주는 것처럼 표시했다. 특히 멜론은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까지만 가능한데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위는 멜론·엠넷이 지난 1월 최저가가 아닌데도 최저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 두 사이트는 지난 1월 15일부터 소리바다가 자기들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했는데도 자사 상품이 ‘모든 음원 사이트 중 최저가’라고 광고를 계속했다.
공정위는 5개사가 청약철회·계약해지에 관한 정보를 화면에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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