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등 개정 추진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가 최고 2억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2일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장관 결재를 받았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사망·부상 등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000만원이다. 이 기준은 2005년에 상향된 것으로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보상한도를 현행 대비 1.5~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2억원, 부상은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피해자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책임보험 보상액을 ‘최저 보장’에서 ‘적정 보장’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최종 수렴해 자배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상한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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