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세금면제 안 되면 경남·광주은행 못 팔아”

우리금융 “세금면제 안 되면 경남·광주은행 못 팔아”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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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 무산 땐 매각 중단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중단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고 7일 공시했다.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특별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은행을 팔지(분할) 않겠다는 의미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매각절차가 중단되고 조특법이 개정되는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매각이 중단되거나 조특법 개정이 불발되는 경우’로 바꿈으로써 두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되지 않아도 매각작업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훗날 배임 시비 등을 우려한 이사회가 뒤늦게 매각조건을 수정한 셈이다. 우리금융이사회는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을 빼면 모두 사외이사다. 사외이사 7명 가운데 1명(예금보험공사)만 정부쪽 인사여서 이사회의 ‘반란’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관측이다.

이사회가 결의한 지방은행 분리 날짜는 오는 3월 1일이다. 따라서 2월 국회에서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미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경남·광주은행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이사회 결의사항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경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해 미뤄진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사 법 개정이 2월을 넘기더라도 우리금융 이사회 결의사항에 ‘두 은행의 분할을 철회하려면 사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매각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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