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병실도 건보적용”…윤곽 잡히는 비급여 개선안

“4인 병실도 건보적용”…윤곽 잡히는 비급여 개선안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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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의 4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진비 적용 범위도 축소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비급여 개선안을 이르면 내주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 부분은 일반병실의 범위를 기존 6인실(병원에 따라 4∼5인실도 일반병실로 운영)에서 4인실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일반병실이 부족해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줄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의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로, 특히 진료비 기준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이른바 ‘빅5’의 경우 일반병실 비율이 58.9%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급병실 입원환자 열명 중 여섯 명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다고 답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앞으로 일반병실 범위가 4인실까지로 축소되면 일반병실의 비중이 80%대까지 확대돼 환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또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선택진료제(특진제)의 범위도 줄어든다.

현행 규정상 각 병원은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의사 중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진료 의사를 둘 수 있는데, 이 비율을 진료과별로 50% 아래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빅5’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93.5%가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등 선택진료의 비중이 높아 환자가 원치 않는 선택진료로 추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와 관련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단 갈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총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차 시범기관 13개와 신규 지정 공공병원 20개 등 총 3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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