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 참여 의무화
앞으로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을 감리할 때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해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층 건물의 건축감리 때도 건축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설계도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 관련 사항, 구조계산서에 적힌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의 변동 관련 사항, 주요 구조부의 상세도면 관련 사항 등이다.
지금도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할 때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 때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설계뿐 아니라 감리에도 구조기술사가 참여하면 고층 건축물의 안전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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