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보일러 5개사 5억 과징금

담합 보일러 5개사 5억 과징금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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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아파트 발주 입찰서 불법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 국내 5대 가정용 가스보일러 회사가 2006년부터 건설사가 발주한 총 48억 5780만 8722원 규모의 21개 입찰에서 불법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는 건설사들이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등 5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귀뚜라미가 1억 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1억 4800만원, 린나이코리아 1억 1600만원, 롯데알미늄 9800만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원 순이다. 5개 사업자는 국내 가스보일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귀뚜라미 등 5개사는 지난 2005년 중반 ‘특우회’라는 특판업무 담당자 협의체를 만들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아파트 건설사 등에 대규모로 가스보일러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특판시장에서 업체 간 사전 협의를 해왔다.

이후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 건부터 본격적으로 담합을 시작해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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