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 매매가 정당” 판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매수 가격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통합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외환은행 카드부문의 분사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양측의 통합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도 있다. 조기 통합에 대한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반발도 변수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을 마치고 오는 7월 말까지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은행의 주식매수 가격 인상 요청을 기각하면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통합 앞에 놓였던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카드사 합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 작업이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한국은행과 소액주주들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서 당초 결정된 주당 7838원의 가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국은행의 항고 여부가 변수지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한은이 하나금융을 상대로 주식교환 무효 소송을 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전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주당 1만 4260원을 보장하면서 소액주주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한 주식교환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상태다.
반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통합 첫 단계인 카드부문 합병 일정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통합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 카드사업 부문 분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계획했지만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등 현안이 산적해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승인이 연기되면서 20일로 예정됐던 하나금융 주주총회도 다음 달 초로 밀렸다.
외환은행 노조의 거센 반발도 통합작업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카드부문 합병이 2012년 하나금융 경영진과 외환은행 노조가 합의한 5년간 ‘투뱅크 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외환카드 분할을 인가하면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국민은행에서 분사한 국민카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환카드가 은행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경우 또 다른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4일 금융위에 카드부문 분사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카드 부문을 합치는 것이 하나와 외환의 투뱅크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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