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밀어내기 조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밀어내기 조사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GS25 등 편의점 4곳…가맹본부, 물량 강제할당 의혹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편의점 가맹본부가 점포에 초콜릿 물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는 18일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개 편의점 가맹본부에 공정위가 지난 17일부터 조사관을 투입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로부터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가맹본부가 초콜릿 물량을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물량 밀어내기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주가 아니면 납품 발주를 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물량 밀어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편의점의 심야영업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점포들이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편의점 점주는 심야에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오전 1~6시 사이에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

편의점 점주들에 따르면 야간 폐점을 신청하려 했지만 가맹본부로부터 이익배분율과 전기요금 등 각종 장려금 지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듣고 영업시간 단축을 포기한 점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편의점가맹사업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가맹본부가 여전히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