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정부가 인증하는 첫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나온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4일 올해부터 자율 시행되는 치과병원 인증제에 서울대치과병원 등 6개 치과병원이 신청해 6월부터 인증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한방병원 인증제에도 5개 병원이 신청해 이중 이미 경희대 한방병원에 대한 인증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병원 자율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해부터 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부터는 각각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병원 자율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 대상이 되는 전국의 병원급 이상 한방·치과의료기관은 각각 2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전문조사위원이 2~2.5일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조사 후 정해진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해 4년간 유효한 ‘인증’, 1년 유효한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으로 결정된다.
인증원 측은 “한방병원 첫 인증기관은 이르면 4월에, 첫 인증 치과병원은 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치과병원은 첫해 5개 기관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청 한 달 만에 6개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병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4일 올해부터 자율 시행되는 치과병원 인증제에 서울대치과병원 등 6개 치과병원이 신청해 6월부터 인증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한방병원 인증제에도 5개 병원이 신청해 이중 이미 경희대 한방병원에 대한 인증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병원 자율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해부터 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부터는 각각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병원 자율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 대상이 되는 전국의 병원급 이상 한방·치과의료기관은 각각 2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전문조사위원이 2~2.5일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조사 후 정해진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해 4년간 유효한 ‘인증’, 1년 유효한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으로 결정된다.
인증원 측은 “한방병원 첫 인증기관은 이르면 4월에, 첫 인증 치과병원은 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치과병원은 첫해 5개 기관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청 한 달 만에 6개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병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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