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문제, 법대로 대응”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문제, 법대로 대응”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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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철 현대차그룹 노무담당 부회장은 25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 참석, 취재진으로부터 “노조측이 장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통상임금 문제에 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는 현대·기아차가 작년 말에 나온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취지에 비춰 자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타협보다 원칙적 대응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윤 부회장은 자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정성’이 중요하게 다뤄져 있다”며 “(우리는) 2개월에 한 번씩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0%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언급했다.

정기상여금도 업적·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지급액이 확정돼 있어야 고정성을 갖추고 통상임금 범주에 들어가지만, 현대·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근무일이 기준에 못미치면 주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반면 현대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에 넣을 것을 올해 임단협에서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연공성을 축소하고 성과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서를 펴낸 바 있다.

윤 부회장은 “임금체계와 업무 특성이 기업마다 다른데, 잔업·특근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면서 “정부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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