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기 적합업종은 타파해야 할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이끄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이 자율로 정해 건강한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인데, 일부에서 규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합업종 지정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피해를 보고 외국계 기업이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 위원장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적합업종 제도는 상생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재생타이어, 차량용 블랙박스 등은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판두부는 전혀 없다고 동반위 측은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면세점처럼 중기 적합업종 품목이 아닌 것을 적합업종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해 민간이 합의한 동반성장 방안으로 초법적인 제도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현재 떡 제조, 화장품 소매업, 복권판매업, 예식장업 등 34개 품목의 적합업종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2년)이 끝나는 82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 해당 중소기업의 재지정 신청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4-0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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