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페이 우회 진출에 국내 카드업계 초비상

중국 알리페이 우회 진출에 국내 카드업계 초비상

입력 2014-05-01 00:00
업데이트 2014-05-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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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 사고 우려 등 적법 여부 검토”

중국 최대 온라인 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닷컴의 자회사 알리페이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해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금융 사고를 우려해 알리페이의 오프라인 진출에 따른 적법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온라인 결제 방식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 PG업체(이니시스)와 제휴해 중국인들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국내 면세점과 계약해 바코드 결제 방식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이 사용하는 해외 발행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비씨카드, 국민카드 등 국내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가 이뤄진다. 따라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알리페이는 국내 법인이나 지사 등 공식 창구가 없고 국내 카드사와 정식 제휴도 없이 거래가 이뤄져 불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가맹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알리페이의 바코드 결제 방식은 국내 신용카드사의 바코드 결제 방식 모바일 카드와 유사해 신용카드업에 가깝다”면서 “해킹 및 복사 등에 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국내에서는 해외 업체이고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없이 진출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해 알리바바 닷컴이 시작한 결제 서비스다. 고객이 미리 일정 금액을 알리페이 계좌에 사전 예치하거나 또는 은행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와 직접 연결해 온라인 구매 금액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알리페이는 일반 오프라인 상점에서 본인의 알리페이 계좌 또는 은행의 신용·직불카드와 연계된 스마트폰 바코드를 읽어내면 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을 도입해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까지 진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알리페이의 이런 영업 행위에 대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 3월에 제동을 걸었다. 스마트폰 바코드 결제 등은 기존 결제방식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지급기술이어서 규제의 사각지대인데다 위변조, 결제정보유출 등 리스크 측면에서 거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3일부터 거래 안정성 및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인민은행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바코드 결제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알리페이는 한국 시장에 앞서 중화권인 홍콩과 대만 등에 온·오프라인 결제 방식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만 금융당국은 감독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고 모바일 바코드 지불결제시스템을 오픈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홍콩 금융당국도 알리페이의 모바일 바코드 결제와 같은 신규 지급결제 수단에 대해 새로운 관리감독 규정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알리페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중국 온라인 지급결제 2위 업체인 텐센트도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해외 전자상거래 최대 업체인 페이팔(Paypal)도 아마존과 함께 국내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변조 사고 등 금융 사고 발생 시 국내 가맹점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별도 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검토 작업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지급결제 업체의 한국시장 진출에 관련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와 더불어 금융 사고에 안전한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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