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부터… 저축銀 대출현황 고객에 안내
올 4분기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만으로 신용대출 연장이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도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지금은 은행 고객이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 연장을 할 수 있다. 가계 신용대출을 계약할 때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고, 연장 시기가 와서 이를 재확인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분기별로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대출·보증 등의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5-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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