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보조금 등 직접 제재

방통위, 이통사 불법보조금 등 직접 제재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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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 규제 권한 일원화… 영업재개 때 과열경쟁 자제 당부

이동통신사 불법 보조금 이중 규제가 사라진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양분해 온 규제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등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사에 직접 영업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보고했다. 또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현행법으로는 시정 명령은 방통위가 내리지만 이에 따른 사업 정지 명령 권한은 미래부가 갖고 있어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가 온전히 ‘칼자루’를 쥐게 되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도 억제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불이행의 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정지 대신 이행 강제금(하루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도 담겼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사업 정지와 형사 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잘못이 경미할 경우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도 이중 규제 해소를 반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시정 명령을 내린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업 정지를 명해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키웠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 집행의 효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 이중 규제가 이통사들에 ‘약발’이 그다지 먹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도 방통위는 오는 20일 영업 재개를 앞둔 이통 3사 마케팅 부문 임원을 불러 영업 재개 이후 과열 자제를 당부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영업 정지로 인한 실적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이통 3사가 공세를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 보조금 등을 사용하지 말고 합법적인 경쟁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래부도 영업 재개 시점에 맞춰 이통사 정책협력 부문장들을 직접 만나 시장 안정화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5-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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