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ITC 판정 항고 취하

애플·삼성 ITC 판정 항고 취하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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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형 모델… 실익없다 판단”

미국에서 스마트폰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이던 애플과 삼성전자가 최근 나란히 항고를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애플도 이튿날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항고를 취하하면서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항고인인 ITC와 (다른) 소송참가자인 애플과 협의(confer)했으며, 양쪽 모두 자발적인 소송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사가 취하한 항고는 ITC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6건 침해 소송에서 2건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과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3년 넘게 끌어온 소송전을 거두고 합의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시 ITC 판정에 따른 수입 금지 품목들은 구형 모델들이라 소송을 끄는 게 사실상 서로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화해 국면 등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입금지 품목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 대부분이 구형 모델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6-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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