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보험금 부당 청구’ 악사손보 징계

금감원, ‘재보험금 부당 청구’ 악사손보 징계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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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해보험이 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악사손보에 대한 부문 검사를 통해 악사손보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부터 자동차 재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담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 보험이다.

악사손보는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자사 보험가입 차량 중 2천300여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 한도 초과 피해액인 15억여만원을 코리안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이 중 130여대는 태풍 피해와 상관없는 피해 차량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1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에 최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악사손보에는 ‘기관경고’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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