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80%로 하향 조정…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올라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80%로 하향 조정…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올라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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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고용노동센터 2층 교육장에서 열린 실업급여 설명회에서 실직자들이 강사의 말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 관악고용노동센터 2층 교육장에서 열린 실업급여 설명회에서 실직자들이 강사의 말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일 4만 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 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 536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하한인 3만 7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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