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평가사 3곳 수수료 담합 과징금 27억 8000만원 부과

채권 평가사 3곳 수수료 담합 과징금 27억 8000만원 부과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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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평가수수료를 담합한 한국자산평가 등 3개 채권평가회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27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등 3개 업체가 채권 시가평가제도가 본격화 한 2002년부터 금융투자상품의 시가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30일 밝혔다.

채권 시가평가제도는 채권의 가치를 장부가가 아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금융감독원은 2000년 7월 이번에 적발된 3개사를 채권평가회사로 지정했다.

3개사는 평가수수료 수준을 합의한 뒤 고객사를 방문해 새로운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단, 고객사가 요구하면 합의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세 업체가 담합을 위해 최소 56회 이상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자산평가 12억 9700만원, 키스채권평가 11억 9700만원, 나이스피앤아이 2억 8600만원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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