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회사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이 1조 10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21일 소장을 받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낸드플래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도쿄지방법원에 1조 1000억원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시바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SK하이닉스 자기자본의 8.5% 규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SK하이닉스는 21일 소장을 받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낸드플래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도쿄지방법원에 1조 1000억원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시바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SK하이닉스 자기자본의 8.5% 규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7-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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