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서비스 나오나…위법 논란 중인 카셰어링 서비스 ‘우버’ 앱과 차이점은?

카카오택시 서비스 나오나…위법 논란 중인 카셰어링 서비스 ‘우버’ 앱과 차이점은?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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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뱅크. 뱅크월렛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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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우버 앱’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위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 우버 앱과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택시를 호출하면 카카오택시에 등록된 택시 중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정되며, 결제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카셰어링 앱으로 유명한 ‘우버’ 앱과의 차이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를 타려는 사람과 태워 주려는 사람을 매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카카오택시와 비슷하다. 하지만 우버 앱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이나 렌터카도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차량이나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위법이고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출시된 우버는 현재 전세계 140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며 올 초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카카오택시는 우버와 달리 택시면허를 가진 정식 영업용 택시들만 등록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이용자와 택시를 연결해주는 카카오택시(가칭)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내에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다”면서 “정보·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 검토 중이며 추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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