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甲의 횡포’ 부실 심의 논란일자 뒤늦게 재조사

공정위, 프랜차이즈 ‘甲의 횡포’ 부실 심의 논란일자 뒤늦게 재조사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甲)의 횡포’ 사건을 조사하면서 계약서상 필적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심의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심의 종결 뒤 이 사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적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모(44)씨 등 멕시카나치킨 가맹점주 7명은 지난 1월 멕시카나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닭 공급 원가를 일방적으로 올렸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멕시카나는 일방적으로 원가를 올리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이씨 등 가맹점주들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씨 등은 “우리가 서명한 게 아니다”라며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5월 심의절차를 종결했고, 현재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한국문서감정사협회에 계약서 서명의 필적 확인을 요청했고, 협회는 “계약서상 필적과 이씨의 평소 필적이 상이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협회의 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즉시 재조사해서 법 위반 여부와 허위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