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및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은?

퇴직연금 의무화 및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은?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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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퇴직연금 의무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송파 풍납1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기초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2014.7.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퇴직연금 의무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퇴직연금 의무화 및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노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스스로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대책을 담고 있다.

빈곤층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안전판을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손실 위험이 커지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출발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5%로 미국의 19.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1.6%에 비해 크게 높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가계의 저축률이 낮은 가운데 금융이나 수익 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가계의 자산이 구성돼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고 소득 대체율도 40년 가입기준으로 봐도 47%에 불과하다.

결국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필요에도 퇴직연금 도입률은 16%에 불과하다. 특히 급여가 많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하다.

퇴직연금은 극히 보수적인 운용으로 단기·원리금 상품에 치우쳐 있고 개인연금은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이 69%, 원리금 보장형이 93%, 단기 상품이 81%를 차지한다.

퇴직연금 중도 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이 많은 점도 노후 자산으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대책은 이런 측면에서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노년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자는 것이다.

생애주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비 흐름을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하고 자산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첫번째 포인트는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 가입 사업장을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2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 신설 1년 이내에 기준에 맞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퇴직연금의 운용방향과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연금 도입과 운용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늘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가장 먼저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보다 운용 비용과 손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개별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게 된다. 그 정도의 운용 전문성을 기금 수탁자가 갖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개별 기업과 근로자의 일반적인 금융지식 수준이 높지 않다면 기금 부실로 손실을 보고 근로자가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관리 감독 등 운용 비용도 늘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다.

연금 자산 운용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

수익률을 높이려다 정작 중요한 연금 자산 자체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무턱대고 완화하면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위험 자산 투자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거나,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가 한국보다 자유로운 미국과 일본에서처럼 수탁기관이 무리한 투자를 벌이다 근로자의 노후 자금에 손실을 입혀 ‘줄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위험 감독 체계와 수탁자 책임 강화 방안, 수급권 보호 장치 등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험성 장치를 만들고, 수탁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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